7월 23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저작권법으로 주위가 떠들썩 하기에 한번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내렸습니다.
오. 아주멋집니다. 이제 한국의 인터넷 세상은 아주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공간으로 재창조될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멋진일에 불참 할 수는 없는 일. 저도 그러한 멋진 새바람의 물결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수신제가의 가르침에 따라 제 블로그를 살펴보았더니 청소할것들이 한두개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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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깨끗하게 대청소를 감행해야 할 때인듯 합니다. 다른분이 대신 청소하러 오기 전에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내렸습니다.
인터넷에 음악, 글, 이미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99% + 1%) 창작물만 가능.
저작권법에 저촉된 저작물에 대하여 올린사람, 받은사람, 퍼온사람(링크 포함) 모두 범법자.
오. 아주멋집니다. 이제 한국의 인터넷 세상은 아주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공간으로 재창조될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멋진일에 불참 할 수는 없는 일. 저도 그러한 멋진 새바람의 물결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수신제가의 가르침에 따라 제 블로그를 살펴보았더니 청소할것들이 한두개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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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깨끗하게 대청소를 감행해야 할 때인듯 합니다. 다른분이 대신 청소하러 오기 전에 말이지요.

